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기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전년도보다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고, 총 지급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1.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인상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4,4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 변경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변경됨에 따라, 장려금 계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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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산식 : 총급여액이 1,700만 원 초과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33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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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계산식 : 총급여액이 1,700만 원 초과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330 / 2,700
계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을 가진 맞벌이 가구도 수령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3. 신청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는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손택스’의 UI/UX 개선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연장: 더 많은 사람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 확대
홈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러한 변화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는, 해당 연도의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만으로 장려금 산정을 하여 12월에 일부 지급하고, 이후 하반기 소득을 반영해 최종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이 확정된 상태에서 12월에 35% 지급 후, 이듬해 6월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구조로, 가계에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자산 기준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예: 대출로 집을 샀더라도 집값 전체가 자산으로 간주됨)
또한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