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2026, 상품 팔지 않고 IRP·DC 갈아타는 법과 수익률 비교 방법

퇴직연금 실물이전 누적 15.9조 원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연 수익률이 3%냐 5%냐에 따라 20년 뒤 차이는 약 4,236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원금 5,000만 원을 추가 납입 없이 매년 복리로 20년 운용했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세금과 수수료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수익률은 상품과 시장에 따라 달라지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2024년 10월 말부터는 실물이전으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고,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15.9조 원이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옮길 수 있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사전조회부터 신청까지의 순서, 수익률·수수료 비교하는 법, 개선 추진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DB형·DC형·IRP 퇴직연금 기준이며, 세부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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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 무엇 : 퇴직연금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제도(2024년 10월 말 개시)
  • 규모 :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15.9조 원, 2026년 상반기만 6.9조 원
  • 조건 : DC형은 DC형, IRP는 IRP로 같은 제도 안에서만 이전
  • 안 되는 것 : 디폴트옵션, 보험계약 형태 계약, 리츠·MMF·ELS 등(현금화 후 이전)
  • 순서 : 기존 회사 앱에서 사전조회 → 옮길 회사 계좌 개설 → 이전 신청
  • 논의 중 : DC형→타사 IRP 이전 허용 등은 TF 논의 단계(시행일 미정)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IRP에 예금만 있고 수익률이 낮다면 → 수익률·수수료부터 비교하세요 (아래 '수익률·수수료 비교하는 법' 참고)
  • ETF·펀드를 보유한 채 옮기고 싶다면 → 그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 먼저 보세요 (아래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상품' 참고)
  • DC형 직장인이라면 →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순서' 참고)
  • DC형에서 다른 회사 IRP로 옮기고 싶다면 → 현재는 같은 제도 안에서만 되니 개선 추진 상황을 보세요 (아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들' 참고)

퇴직연금 실물이전, 무엇이 달라졌나

실물이전은 연금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매도 후 현금으로 옮기는 과정이 없어 그 사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2024년 10월 31일 시작했고, 개시 당시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가 참여했습니다.

📌 실물이전 이용 실적 (금융감독원, 2026년 6월 말 기준)

구분규모
누적 이전(2024.10월 말~2026.6월 말)15.9조 원
2026년 상반기 이전6.9조 원(전년 동기의 2배 이상)
은행 → 증권5.2조 원
은행 → 은행4.5조 원

은행에서 증권사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긴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이동 규모일 뿐, 어느 업권으로 옮겨야 수익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표 자료 보기 👆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상품과 팔아야 하는 상품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대부분의 상품은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옮겨 갈 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됩니다.

📌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구분상품
그대로 이전예금, 채권, 파생결합사채(ELB), 공모펀드, ETF,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현금화 후 이전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실물이전 불가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상품,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
현재 제한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경우

2024년 10월 시행 당시 자료에서 보험사는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보험계약 형태의 계약은 실물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수익률·수수료 비교하는 법

옮길지 말지는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 상품별 위험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2025년 10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구성은 그 발표 기준이니 실제 화면은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수익률 비교공시 : 제도별(DB·DC·IRP), 원리금보장·비보장별, 기간별로 구분
  •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 : 상품 유형, 위험등급, 수익률, 수수료율
  • 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위험도별 수익률과 수수료

2026년 3월에는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 항목(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을 신설하는 개선이 발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을 먼저 보라고 안내합니다.

📌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구분2025년 수익률
전체 퇴직연금6.5%
실적배당형16.8%
원리금보장형3.1%
상위 10% 가입자19.5%
하위 10% 가입자(원리금보장형 위주)0.5%

2025년 한 해 수익률이므로 다음 해에도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적배당형은 시장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고, 원리금보장형의 2025년 수익률은 3.1%였습니다.



비교공시 보기 👆

수익률 1%p 차이가 만드는 금액

수수료와 수익률의 작은 차이도 기간이 길면 커집니다. 원금 5,000만 원(가정)을 추가 납입 없이 운용했을 때를 계산했습니다.

📌 원금 5,000만 원(가정)의 복리 결과

연 수익률10년 뒤20년 뒤
3%약 6,720만 원약 9,031만 원
4%약 7,401만 원약 1억 956만 원
5%약 8,145만 원약 1억 3,267만 원
3%와 4% 차이(1%p)약 682만 원약 1,925만 원
3%와 5% 차이(2%p)약 1,425만 원약 4,236만 원

※ 계산: 5,000만 원 × (1 + 연 수익률)^기간, 연 1회 복리, 만 원 미만 반올림. 세금·수수료·추가 납입은 반영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IRP에 5,000만 원을 예금으로만 두고 연 3%를 받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돈이 20년 동안 연 4%를 냈다면 차이는 약 1,925만 원입니다. 다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상품은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니, 기대 수익률만 보지 말고 위험등급을 함께 보세요.


실물이전 신청 순서

  1. 사전조회 : 지금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옮길 사업자를 지정해 조회하면 어떤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2025년 7월부터 제공).
  2. 계좌 개설 : 옮겨 갈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같은 제도의 퇴직연금 계좌를 엽니다.
  3. 이전 신청 : 옮겨 갈 회사에 이전신청서를 냅니다.
  4. 안내·의사 확인 : 신청을 받은 회사가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최종 의사를 확인합니다. 현재는 이 과정에 녹취 절차가 있습니다.
  5. 결과 통지 : 이전이 끝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IRP는 가입자가 원할 때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옮긴다고 수익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실물이전은 계좌를 옮기는 방법일 뿐 수익률을 높여 주지 않습니다. 옮긴 뒤에도 ETF·펀드는 시장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는 상품(리츠·MMF·ELS 등, 옮길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팔거나 해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나 중도해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회사마다 다르니 수익률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IRP에 원리금보장형 상품만 오래 두고 있는 분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데 회사를 옮기려는 분
  • 보험회사에 퇴직연금 계약이 있는 분
  •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분
  • DC형인데 사업자를 바꾸고 싶은 분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들 · 금융회사에 꼭 물어볼 것 (2026.10.12 기준)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4일 실물이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8월 발표 당시 일정은 9월까지 개선 방향 확정, 10월부터 전산 개발이었고, 확정된 개선안과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DC형에서 다른 회사 IRP로 실물이전 허용
  •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
  • 녹취 외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도입
  • 신청이 취소·거절되면 사유를 자세히 안내하는 절차 개선

금융회사(지금 회사와 옮겨 갈 회사)에는 아래를 물어보세요.

  • 내 상품 중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상품과 그 처리 방법
  • 옮겨 갈 회사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율과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 이전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
  • DC형이라면 우리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 목록과 변경 가능 시기

문의 : 각 퇴직연금 사업자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


자주 묻는 질문 (FAQ)

Q. DC형인데 다른 회사 IRP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현재 실물이전은 같은 제도 안에서만 됩니다. DC형에서 다른 회사 IRP로의 실물이전은 TF에서 추진 중인 과제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디폴트옵션 상품도 옮겨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별로 운영하는 디폴트옵션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Q. 사전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옮길 사업자를 지정하면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 퇴직연금도 실물이전이 되나요?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라면 실물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 계약 형태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Q. 옮길 회사가 내 펀드를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물이전은 옮겨 갈 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할 때만 됩니다.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매도한 뒤 옮겨야 하므로 매도 시점의 손익을 따져 보세요.


Q. 수익률은 어떤 기간을 봐야 하나요?

퇴직연금은 오래 운용하는 돈이라 금융감독원은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먼저 보라고 안내합니다.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기간별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일, 딱 2가지

  1.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내 회사와 다른 회사의 장기 수익률·수수료를 비교하세요.
  2. 지금 회사 앱에서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해 보세요. ETF·펀드는 옮긴 뒤에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이전 불가 상품을 팔면 손실이나 중도해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미수령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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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2026.8.24),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2026.5.20), 스마트투데이(2026.8.24), 한국경제(2025.9.6), 아시아경제(2024.11.27), 파이낸셜뉴스(2024.10.29), 헤럴드경제(2024.10.27), 디지털타임스(2024.10.29), SBS Biz(2025.10.2), SBS Biz(2026.3.30), 조세금융신문(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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