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초연금을 받는 두 어르신이 내년에는 서로 다른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누구나 같은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7년 정부안은 수급자를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월 38만 원 / 35만 9천 원 / 35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집은 차이가 더 큽니다. 소득 하위 30% 부부는 지금 월 약 56만 원에서 월 68만 4천 원으로, 한 달에 12만 4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정부 목표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간별 금액, 부부감액 축소 계산, 우리 부모님 구간 가늠하는 법, 만 65세 신청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10일 기준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내용이며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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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범위 그대로 유지)
- 금액(정부안) : 하위 30% 월 38만 원, 30~45% 월 35만 9천 원, 45~70% 월 35만 원
- 부부 : 하위 45% 부부는 감액률 20% → 10%
- 시기 : 연내 법 개정, 2027년 4월 시행 목표
- 신규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 가구 하위 45%도 2027년 7월부터 포함 목표
-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2027 기초연금, 무엇이 바뀌나 (정부안)
가장 큰 변화는 "모두 같은 금액"에서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받는 사람의 범위(하위 70%)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소득이 낮은 분께 더 주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 중 탈락하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예산 정부안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 23조 1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11%) 늘었습니다.
📌 2026년 지금 vs 2027년 정부안 (단독 수급자, 월 최대액)
| 소득 구간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인원 |
|---|---|---|---|
| 하위 0~30% | 34만 9,700원 | 38만 원 | 348만 명 |
| 하위 30~45% | 34만 9,700원 | 35만 9천 원 | 174만 명 |
| 하위 45~70% | 34만 9,700원 | 35만 원(동결) | 290만 명 |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은 2025년(34만 2,510원)에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인원 합계 812만 명(348만+174만+290만, 직접 계산).
하위 30~45%는 물가 상승분만 반영된 금액이고, 하위 45~70%는 물가 반영 없이 35만 원에 묶입니다. 하위 30%만 물가 반영분보다 더 오르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약 11만 명)에게도 새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 연계 준비가 필요해 2027년 7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부부감액 20% → 10%, 부부는 얼마 더 받나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각각 20%를 깎습니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약 234만 명)의 감액률을 10%로 줄일 방침입니다.
📌 부부 합산 월 수령액 (최대액 기준)
| 소득 구간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차이 |
|---|---|---|---|
| 하위 0~30% | 약 56만 원 | 68만 4천 원 | +12만 4천 원 |
| 하위 30~45% | 약 56만 원 | 64만 6천 원 | +8만 6천 원 |
| 하위 45~70% | 약 56만 원 | 발표 전 | - |
※ 계산식 : 2026년 349,700원×2×0.8=559,520원 / 2027년 하위 30% 380,000원×2×0.9=684,000원 / 하위 30~45% 359,000원×2×0.9=646,200원 (직접 계산, 천 원 단위 반올림)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씨 부부는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낮아 하위 30%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부가 받는 돈은 한 달 약 56만 원입니다.
정부안대로 2027년 4월에 시행되면 부부 합산 월 68만 4천 원을 받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만 따져도 2027년 한 해에 약 112만 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에서 하위 30~45% 구간이라면 9개월 동안 약 78만 원이 늘어납니다.
※ 계산식 : (684,000원−559,520원)×9개월=1,120,320원 / (646,200원−559,520원)×9개월=780,120원 (가정, 4월 시행·최대액 기준, 직접 계산)
우리 부모님은 어느 구간일까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정부안에서 하위 30%와 45%의 경계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40% 수준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올해 1인 기준 중위소득(256만 4천 원)으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51만 원 안팎이면 하위 30%, 월 103만 원 안팎이면 하위 45% 경계 근처입니다.
※ 계산식 : 2,564,000원×20%=512,800원 / 2,564,000원×40%=1,025,600원 (직접 계산한 단독가구 참고값입니다. 실제 2027년 구간 기준액은 단독·부부가구 모두 연말에 정해집니다. 이 값만으로 구간을 판정하지 마세요)
하위 70% 안에 드는지는 올해 선정기준액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가구는 지금은 제외).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예금·연금 액수를 미리 메모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아직 안 받고 있다면, 만 65세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만 65세 : 1961년생. 11월생은 지금(10월)부터, 12월생은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만 65세 : 1962년생. 예를 들어 2027년 3월생이면 2027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가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 하위 45~70%는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물가를 반영하면 35만 9천 원이 되어야 하는데 35만 원에 묶여 월 9천 원, 1년에 10만 8천 원을 덜 받습니다.
- 아직 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축소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있어야 시행됩니다. 국회 일정에 따라 4월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오른 만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구조는 이번 정부안에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 수급 범위 축소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대상을 줄이는 안은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지만,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입장입니다.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낮은 편인 가구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아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부모님
- ☑ 1961년생 중 11월·12월 생일이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
- ☑ 1962년생으로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
- ☑ 소득이 줄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들 (2026.10.10 기준)
아래 내용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시행이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공단(☎ 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2027년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액, 부부가구 기준액 포함(올해 말 확정 예정)
- 2027년 선정기준액과 1월 물가 반영 기준연금액
- 하위 45~70% 부부의 2027년 감액률
- 국회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 일정, 시행이 늦어질 때 소급 지급 여부
- 기존 수급자의 구간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나뉘는지
국민연금공단 가기 👆
1355 전화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개편되면 지금 받던 기초연금이 끊길 수도 있나요?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 중 탈락하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Q. 2027년 1월부터 바로 38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구간별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연내 입법 후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하위 45~70%는 오히려 손해인가요?
금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가 반영분(월 9천 원)이 빠져 35만 원에 머무르므로,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Q. 공무원연금 받는 아버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대로라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는 새로 대상이 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 원입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7월입니다.
Q. 생계급여를 받는데, 기초연금이 오르면 더 받나요?
지금은 기초연금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이고, 이번 정부안에는 이를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부부가 함께 받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소득인정액을 물어 두세요.
- 1961년 11·12월생, 1962년생 가족이 있다면 생일 전달 신청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다음 글에서는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11월 말)과 잔액 소멸 전 쓰는 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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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SBS Biz(2026.9.1), 뉴스토마토(2026.9.1), 머니투데이(2026.9.1), 트윅(2026.9.2), 세계일보(2026.9.2), 경향신문(2026.1.1), SBS Biz(2026.1.2), 강원도민일보(2026.2.11)

